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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1.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 묵동 IC 구리 방향 100미터 지점까지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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