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액수가 합계 약 47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0여 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