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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가단60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1.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2. 25.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2016. 5.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D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D은 피고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D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도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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