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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125463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T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U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R 일대 33,739㎡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5. 11. 3. 구리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구리시장은 2015. 11. 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리시 고시 S로 공보에 게재하였다.

나. 피고 T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피고 U은 같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피고 V은 같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5.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U, V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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