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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59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6,661원 및 그중 58,333,346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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