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59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6,661원 및 그중 58,333,346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6,661원 및 그중 58,333,346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