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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 홀 협력업체로 입 점하여 사진사로 일하던 중, 2016. 10. 26. 경 위 웨딩 홀의 운영이 중단되고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C의 부인인 피해자 E와 C의 딸인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5 경 서울 중랑구 G 아파트 102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 끝까지 가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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