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3509 (2010.08.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목을 조성 ·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목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2007전0269 / 2007전0271 / 2007전0271 / 국심1991서10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 OOO OOO OOO OOO의 임야 8,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4,066㎡)씩을 2006.12.28.과 2006.12.27.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하고, 2007.2.28.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민영건설사업자의 민영아파트 건설부지에 사용된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9.7.14. 청구인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 청구인 OOO에게 동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서 규정하는 각 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은 동 별표7 제15호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은같은 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4호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지,「주택법」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24가지 법률 중 사업지구 내 적용될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받아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가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2 규정이 정하는 별표7의 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인가한 날, 같은 제14호의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및 같은 제15호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구 「소득세법」제23조가 폐지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임목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으로 과세하고 자연 생성된 자연목과 조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동 조항이 폐지된 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조림목과 자연목 구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년과 1996년에 임목이 이미 조림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조림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임목은 자연생성된 자연목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임지 및 임목이 함께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임지 및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임지와 임목의 양도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목의 양도대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전부를 임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 소득세법령에 반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바, 쟁점토지의 임지(임야)의 양도대가는 위 소득세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임목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동 별표7의 제15호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어, 이 건과 같이 민간건설업체(청구외법인)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관하여는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OO OOOOOOOO, OOOOOOOOO)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산림소득과 관련된 국세청의 예규(OOOOOOOOO, OOOOOOOOOO O)를 살펴보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임목의 양도대가는 임목의 조림 여부 및 관련 매매계약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양도가액을 산림소득,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온 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관행상 임목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임목은 임지(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들 또한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산림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에 따라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7] (2005.2.19. 신설, 2007.2.28. 삭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인가한 날
14.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자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 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제23조【산림소득】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량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1. 기준벌기령
가. 일반기준벌기령
리기다소나무
국유림: 35년, 공사유림 : 25년, 기업경영림 : 20년
제39조【입목 등의 평가】②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양도자가 거주자여야 하고, ② 법에서 정한 날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③ 쟁점토지를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 하여야 하고, ④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들이 위 요건 중 ①~③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규정하는〔별표7〕의 제2호 및 제14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든 국세청 예규(OOOOOOOOO, OOOOOOOOOO)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15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동 제15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라고 한정한 바, 이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된다는 엄격해석의 조세법령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 O)는 토지 양도자가 수용 등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해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주택법」제2조 제7호에서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토지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은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조세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
(OO O O, OOO)
(라) 청구외법인이2002.11.1.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2006.12.15. 쟁점토지 등에 민영주택(공동주택, 아파트) 12개동 716세대를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6.12.20. 관보에 승인고시된 사실이 사업계획승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2 제1항의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의 제15호 외에 같은 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인가한 날, 같은 제14호의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법」제2조 제7호의 라목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 별표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OOO OOOOO OOOOOO OO, OOOOOOOOOO OO OO),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동 별표7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OO 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외법인이 민영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하여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2006.12.27.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임지)와 쟁점토지상의 임목(리기다소나무)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구「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로부터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바, 위 제43조는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때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임지)의 가액을 산림소득에 해당되는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 11필지의 아파트부지에 임령 20~40년의 리기다소나무가 식재·조림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같은 법 제23조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은 그 수량 및 경제적 가치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산림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OO OOOOOOO, OOOOOOOOOO), 매매계약서 제5조에 ‘수목 등 기타 일체’라고 명시한 이유는 매매물건인 쟁점토지와 임목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문화 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가액에는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포함된 것이며,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일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논리는「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상의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식재 및 조림 현황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외 10필지에 1960년대 중반에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었으며, 쟁점토지 매매당시 임령 20~40년의 임목 375본이 식재되어 있던 사실이 OOOO OOOO의 임목축적조사서(2005.3.4) 등에 나타난다.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기준벌기량(별표3)에 따르면, 리기다소나무의 벌기량은 공·사유림은 25년, 기업경영림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는 임목의 보상가액산정시 벌기령에 달한 임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2005.12.13. OOOO 기사)에 의하면, 외래종인 리기다소나무가 국내에 들어온 지 99년만에 25년생 리기다소나무림 1ha(10,000㎡, 2,000그루 기준)를 벌채해 나오는 수익금이 100만원선으로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산림청이 이를 벌채하고 소득이 높은 다른 나무를 심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근래 리기다소나무의 용도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등 그 경제적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월간산림 2010. 5월호, ‘다시 태어나는 리기다소나무’)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이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지(쟁점토지)와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양도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매매당시에 쟁점토지상의 임목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임목 및 조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임목 등의 가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목 및 임지의 가액(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OO O OOO)
(아)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임목(리기다소나무)이 식재된 쟁점토지를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임야(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임목을 임지(임야)와 함께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8,132㎡)상에 식재된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당시 동 임목의 벌기령(20~25년)이 지나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동 임목으로 산림을 조성·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는 단순히 쟁점토지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관행상 기재된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임목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동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