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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0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15. 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29,372,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원금은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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