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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332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5. 12. 9.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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