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304915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