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모텔방에서 함께 잠을 잔적은 있으나 당시 성교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배척되어 불안, 불면증, 우울증 증세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2008. 8.경 창원에서 모텔업을 할 당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들의 만남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