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뉴저지주에서 그곳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 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유학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학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자녀들인 C, D, E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2년간 이 사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F Elementary School이라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그 중 C만 남아 2013년 하반기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라 유학생활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유학비로 매년 미화 56,000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를 지급하고, C의 용돈, 의료비 등 개인적 사용금액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1.경 원고에게 2016년 유학비 중 1학기분에 해당하는 28,000달러와 C의 용돈 2,000달러의 합계 3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배우자가 지급한 돈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이하 계속해서 동일하게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본소, 반소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매년 지급하기로 한 유학비 56,000달러는 원고가 C의 유학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대가일 뿐, 그 중 학비, 과외비 등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 바, 원고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년간 C의 유학생활을 관리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유학비 56,0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유학생활을 하는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