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09.09 2011고정1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수협 통장(계좌번호 : E) 및 접근매체인 각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