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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현금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 및 제주은행 계좌(D)의 통장 각 1개, 이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매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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