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2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