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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28 2016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장화 리에 있는 상 강경 교 북단 대전 방면 약 200m 지점을 강경읍 쪽에서 등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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