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917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