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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917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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