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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753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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