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30 2013가합5295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28,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직접 C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C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C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남편 D은 C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에게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328,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C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C의 부동산 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