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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22 2015가단4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04,866원 및 그 중 95,031,013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5. 11.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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