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