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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4. 경 피고인에게 약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 3. 경 순천광양축협으로부터 한우를 낙찰 받았으나 그 대금 중 약 2,519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목포 무안 신안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한우를 낙찰 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한우 낙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소재 피해자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한우를 낙찰 받으면 낙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찰에 참가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 14두를 합계 51,480,000원에 낙찰 받고 2014. 4. 22.까지 총 24,1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의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확인서, 개인 회생 관련 자료 송부 청구서( 증거기록 순번 13 첨 부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포함), 경매우 응찰자 개별 정산서,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합계 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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