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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19나9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 주일( 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 그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사실, 제 1 심 법원은 2007. 6.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도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6. 10. 6. 피고를 채무 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 카 불 2118호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이하 ‘ 이 사건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심문서는 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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