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1:0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룰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