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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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