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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357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 법인인 C회사(이하 ‘C’라 한다)는 미국 법인인 D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회사(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국내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1. 6. 13. 피고를 설립하고 그 1인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29.경 E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8.경부터 E의 국내 영업소 총지배인(General Manager)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2. 8. 22.경 D과 사이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각 고용계약에는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지 고용관계를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D은 2013. 4. 9.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할 것을 권유한 후 2013. 4. 15. 정식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4. 15.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 각 고용계약에 따라 2012. 8.경까지는 E로부터, 2012. 9.경부터는 D로부터 각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E, D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 상당액을 청구하면 이를 정산하여 각 회사에 송금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3호증, 을 제1, 10, 13 내지 17,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2013. 4. 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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