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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439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91138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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