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448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32905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32905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