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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8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중구 소재 E빌딩 F상가(이하 ‘F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 10. 26.경까지 F상가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와 같이 F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2009. 4. 14.경 F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9. 6. 1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7.경부터 F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H으로부터 F상가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F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 예금계좌(I,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한편, F상가 관리인 자격으로 F상가 공용부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주차비 등을 징수하여 별도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 이하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가.

F상가 관리인 자격으로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주식회사 H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상가 관리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3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에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24.경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법무법인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을 위하여 F상가 공용부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주차료 등을 이 사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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