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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6186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32,670.5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8. 6. 13. 이 사건 건물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며, D는 이 사건 건물 3/4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3. 12. 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2. 3. 조합원들에게 기간을 2014. 2. 3.부터 같은 해

4. 3.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분양신청기간을 2014. 4. 4.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3. 18. 성북구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6. 3. 24. 고시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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