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징역)’ 은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의 오기이고, 4 행의 ‘, 제 2호’ 가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같은 행의 ‘ 제 44조 제 2 항’ 다음에 ‘ 전단’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