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가단82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광양시 AD 구거 1660㎡에 대하여,
가. 피고 K, L, M, N, O, P, Q에게 피고 G는 6/16 지분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또는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전남 광양시 AD 구거 1660㎡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의 계산은 별지 ‘상속인관계표 및 상속분계산표’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W, X, Y에 대한 청구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W, X,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지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