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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7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222호, 821호, 1426호에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22:10경 위 1426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2013. 6. 4.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H사이트 광고내용, H사이트 가입내용, 통화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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