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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오피스텔 520호에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20:1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3. 5. 14.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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