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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0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3. 6. 8.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서, 10년 전 함께 음식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의 신발을 보고 “잘나가는 사람은 좋은 신발 신는구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45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500cc 맥주잔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상처)

1. 수사보고(상해정도 및 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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