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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3 2018나540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88,836,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E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대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1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1, 1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8.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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