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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8나53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을 ‘원고 원일건설’, 원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을 ‘원고 송오건설’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B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대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1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5, 18, 19,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의향확인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이는 매매예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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