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H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2) I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1977. 6. 18., 순번 2 건물에 관하여 1980. 1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I은 2015.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을 피고 C, D에게, 각 1/10 지분을 피고 E, F에게 각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2015. 4. 2.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H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대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1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