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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37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1997. 2. 17. 서울은행으로부터 3,3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1999. 9. 무렵에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일 무렵 서울은행으로부터 B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는데, 1999. 7. 31. 현재 원고의 채권양수금은 합계 3,845,004원(= 원금 3,300,000원 이자 545,004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한편 B는 2013.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가 있으며, 피고는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2014느단41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5. 1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3,845,004원 및 그중 원금 3,300,000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수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9%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2항 후문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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