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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8나10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5행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3면 1행의 ’252,130,764원‘을 ’252,103,764원‘으로 각 고쳐 쓰고,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3면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D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구상금 252,103,7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252,103,764원 중 1/2에 해당하는 126,051,8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원금 부분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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