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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3538 | 양도 | 2003-04-14
[청구번호]

국심 2002부3538 (2003.04.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전0420 / 조심2017서0207 / 조심2019서04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9.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를 1991.4.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3.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가 철거된 후 2000.5.9. 조합원으로서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OOO구 OOO,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0.8.30. 청구외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1.9.14.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2.9.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6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6항 및 예규(46014- 890, 1999.5.11 외)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개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쟁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것이며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 등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2000.8.30. 김OOO에게 양도하였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도 OOO군 OOO 주택(면적 46.28㎡, 대지 152㎡ 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먼저, 쟁점농어촌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를 보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나 건축물대장에는 1904년 사용승인되어 청구인 명의로 “1904년 소유자등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는 토지대장상 1942.7.16. 청구인의 부(父) 삼정OOO(홍OOO의 창씨개명 전)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3.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홍OOO은 본적지인 OOO도 OOO군 OOO의 쟁점농어촌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69.10.15. 사망한 사실이 호적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토지등기부에는 위 대지가 청구인의 부 홍OOO으로부터 1975.1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같은 마을주민 김OOO 외36명의 인우보증서 및 OOO지방국세청에서 OOO군청의 관계공무원 등과 협의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농어촌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1991.4.3. OOO시 OOO구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9.6.3. ‘OOO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종전 아파트가 철거된 후 2000.5.9. 조합원으로서 쟁점입주권(OOO)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155조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이긴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항에서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상 비과세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상 상속주택과 같이 비과세 되는 주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이 있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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