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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7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 사정들과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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