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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소된 복권구입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낸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복권 구매자들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 경우 통상 그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계획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복권 발매기를 분석해본 결과 비록 비정상 취소 내역이 다수 발견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최종적으로 기소된 범행 내역은 피해자 1인에 대한 피해금 50만원의 사기 및 횡령에 불과한 점, 검사는 실질적인 피해금을 당첨금인 5,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제기 된 금액도 50만원인데다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50만원이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가 각 판매점에서 취소된 영수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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