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9:4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적발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