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4:10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성면 덕 정로 52번 길 8-1에 있는 삼성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다만 그 중 2건은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