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50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내 곡 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위치한 삼성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4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2015. 4.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