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7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담벼락을 넘어 교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사 D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 행정직원 E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5장, 일천원권 지폐 10장,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5매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고, 행정직원 F의 책상 서랍에서 C중학교 명의의 BC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중학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7. 18. 04:43경 위 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중학교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6,9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7. 19. 17:5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7. 18. 13:37경 부산 사상구 G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우산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7.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