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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항소 후 피해자 L [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번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3번], 피해자 K [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번], 피해자 M [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번], 피해자 P [ 범죄 일람표 (1) 순 번 3번 ]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모두에 ‘ 피고인은’ 을 추가하고, 제 2 항 본문 첫째 줄의 ‘ 아님으로 ’를 ‘ 아니면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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