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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48992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월 2%,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 상환채무를 D과 공동으로 보증하였다.

나. C은 대여금 중 1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28. C의 미상환 대여금 중 9,000만 원을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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