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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198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새벽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 자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에 데려 다 준 후 이동 중 우연히 조수석 뒷자리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모르고 두고 내린 휴대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례 금품을 요구하다가 휴대폰을 가질 목적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D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사실, 그 후 피해자가 D 식당 관계자를 통해 휴대폰의 소재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분실 일로부터 4, 5일 정도 만에 자신의 휴대폰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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